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최종 승인 절차를 밟으며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이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미준수 시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CSDDD는 기업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다. 인권 침해와 환경 오염 방지를 핵심 목표로 하며,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하청업체와 협력사의 활동까지 포괄한다. 이는 단순히 자사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EU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서 이번 지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 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군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협력사의 ESG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급망 내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선제적인 ESG 실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공급망 실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력사 교육 및 지원을 통해 ESG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번 EU의 강력한 지침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을 더욱 심도 있게 내재화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