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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남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1호모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행정절차 착수

산업·교통·관광 10대사무 공동추진…호남권메가시티 청사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번째 실천 모델로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올해 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특히 지난 30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확정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부응한 것으로, 전남·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비전 선포식과 9월 추진단 구성에 이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다.

 

이번에 공개된 규약안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지향점과 운영 방향을 담은 핵심 설계도다.

 

설립 목적, 구성, 운영 구조, 재정체계와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320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3대 분야의 10개 핵심 공동사무가 명시됐다.

 

10대 핵심 공동사무는 ▲초광역 산업 선도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교통망(도로·철도·대중교통) 구축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이다. 양 시도는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3특)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연휴임을 고려하여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한 뒤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올해 내 특별광역연합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협력해 산업·교통·문화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광주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남·광주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시대를 향한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이 서로 대승적인 차원으로 큰 틀에서 합의해 현 정부의 첫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천모델이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각오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호남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시대 마중물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을 이끌겠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은 한목소리로 호남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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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 2026년 핵심 쟁점과 규제 방향성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나,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왜곡, 저작권 침해, 일자리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화되며,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규범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윤리 논의의 거시적 배경은 EU의 AI 법(AI Act) 최종 발효가 임박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2024년 합의된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혁신 촉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