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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7.24), 대통령 특사단의 독일 파견(7.31.-8.1.)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유사한 시기 출범한 양국 새 정부간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바데풀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여러 계기 회동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과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재건 등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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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