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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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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