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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통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12:00-12:45 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실질협력의 풍성한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통화시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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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