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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처, 새로운 미래 향한 협력의 시작 한일 의료제품 협력 공동성명 발표

국장급 양자회의, 첨단기술·GMP·역량강화 등 미래 규제협력 공동성명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공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 양국 정부·업계·학계 총 11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규제동향 공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실사용데이터(RWD) 활용 방안 논의 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일 양국 협회가 20여 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양국 규제당국이 공식 참여하는 민-관 정책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이번 양자회의에서 논의된 한일 규제협력 강화 방안이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K-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한 제3차 민관 진출지원단 파견의 일환(1차 베트남(‘23년), 2차 인도네시아(’24년))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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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