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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드디어 본궤도 오른다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 통과…대전시 뚝심 행정 결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시는 유성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인 ‘장대교차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장대교차로는 국도 32호선 현충원로와 월드컵대로가 교차하는 대전 서북부의 교통 요충지로, 하루 평균 4만 2천여 대가 오가는 상습 정체구간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교통량 재조사와 함께 기존 평면교차로를 지하차도로 바꾸는 입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12억 원, 왕복 4차로 지하차도 365m 포함 총연장 550m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2025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12월 공사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49로 기준치(1.0)에 미치지 못해 심사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시의 정책 추진 의지와 교통 정체 해소의 절박성, 시의회 및 주민 여론의 결집, 그리고 AHP 분석 0.64라는 정책적 타당성 근거가 더해지며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게 됐다.

 

실제로 장대교차로 인근은 죽동2 공공주택지구, 장대A·B·C구역, 호국보훈파크 등 계획인구 4만 1천 명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향후 교통량은 2035년 기준 하루 2만 9천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입체화 사업을 통해 장대 교차로의 평균 지체시간을 현재 101.5초에서 55.6초로 약 45% 단축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도 ‘F’에서 ‘D’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통행시간 절감 147억 원, 운행 비용 절감 126억 원, 교통사고 예방 24억 원, 대기 및 소음 저감 40억 원 등 총 33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58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0억 원, 취업유발효과 411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향후 장대교차로 입체화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인 반석역부터 박산로 구간을 올해 9월 임시 개통해 장대교차로 일대 교통 흐름을 미리 분산시킬 계획이며, 입체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심사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교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유성 주민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전 서북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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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