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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한다!

한-카타르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 계기,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에너지·건설 협력국가인 카타르와 지식재산분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전 세계에 지식재산 한류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해외 수출기업들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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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