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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6학년도 대입 특강·상담 박람회 개최

7월 5일 한밭대학교…학생부 전형 강연·1:1 대입 상담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 5일 유성구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와 함께 국립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2026학년도 대입 진학 특강·상담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전문가 특강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현직 진학지도 교사가 2026학년도 수시 전략·학생부 기록 방법 등을 안내하며, 2부에서는 오대교수능연구소 오대교 대표가 학생부 종합 전형 분석·자기소개서 전략 등 실전 중심의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대전진학지도협의회 소속 현직 진학지도 교사들이 참여하는 ‘1:1 대입 상담’이 회차당 30명, 총 5회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응원 메시지 작성·감정 표현 활동 등으로 구성된 정서 지원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존’이 마련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학 고민을 해소하고,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센터와 함께 학부모 대상 미래 교육 특강 ‘부모에게 알려Dream’, 상시 진로·진학 상담 등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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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