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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본회의 통과

“직업계고 혁신과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강원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인 △재구조화(학과개편) △교육과정 △취업교육 △입학·홍보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환경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연계, 졸업생 후속 지원 등 학생 진로 전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담은 결과로, 이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기술 교육을 넘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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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