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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홍천군, 7월부터 효행 장려금 지급 6월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홍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효행 장려금 지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 2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 4,6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7월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며,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부양하는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지원금은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이다.

 

효행 장려금 신청·접수는 6월 16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효행 장려금 지급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가 여럿이면 대표 피부양자를 선정하여 부양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00세 시대, 효를 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부양자의 노고를 살필 수 있는 첫걸음인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효행 장려금 지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과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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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