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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분기 특별단속

근린 생활시설·실외 체육시설 대상 허가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25일까지 ‘2025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미 허가를 받은 근린 생활시설·실외 체육시설 등의 허가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불법 주차장 조성 ▲무허가 부대시설 설치 행위 등이며,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가벼운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안내·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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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이행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의왕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이행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의왕백운PFV’) 김양묵 대표, ㈜이롬 황의현 대표, 사랑의 병원 류병주 대표원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이행 협약식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은 학의동 918-5번지 일원에 설립되는 의왕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기관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사항으로 ▲의왕시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PFV 청산 이후 공공기여 관리 ▲사랑의 병원은 종합병원 건립과 운영 ▲㈜이롬은 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내용이 각각 협약에 담겼다. 또한, 이날 협약식과 함께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는 의왕종합병원의 마스터플랜 등이 자세히 소개돼 앞으로 건립될 종합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종합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