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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

캐나다 신임 외교장관과 양국관계, 인태 정세, 고위급 교류 등 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취임한 '애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5월 27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인태 정세,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아난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아난드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대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 신 정부간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발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2년간 출범한 2+2 경제·안보대화 및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가 서쪽으로 인태지역, 동쪽으로는 유럽을 한번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을 지적하고, 오늘날 안보의 지역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의 인태지역 핵심 협력국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외교·안보, 경제·기술 등 파트너십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대선 이후 양국 정상 간 조속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이에 대비하여 'CSP 행동계획' 5대 핵심협력 분야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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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