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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7차 준비위원회 개최

그간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에 뜻 모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분야별 장관회의의 결과와 ②문화행사 예술감독 위촉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③항공·수송·의료 대책 및 ④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각국 정상 및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점검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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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