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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령군-베트남 국제인력자원공사,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업무협약 체결

베트남 박장성, 옌바이성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고령군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베트남국제인력자원공사 SOVILACO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령군에는 전체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2,214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7.1%가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20~30대 남성이 63%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뢰도 높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 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은 전문직 및 기능 인력 중심의 E7 비자 대상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기존의 비전문취업(E9) 인력보다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소빌라코는 고령군 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발굴하고, 사전 교육과 취업 절차,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고령군은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과 소빌라코 간 연계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령군은 이와 동시에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의 박장성과 옌바이성 2곳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적인 협력 지역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 이남철 군수는 “농업과 제조업 등 지역 산업 전반에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기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지원하게 된 첫걸음으로, 지역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기회”라며, “농업을 넘어 제조업까지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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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