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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완규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5월 19일, 법제처를 방문하여 법제처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대사는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를 위한 에콰도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음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내부 승인 절차에서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양국 간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및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에콰도르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자동차, 합성수지 등에 편중되어 있는 대(對) 에콰도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남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사 부임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간 경제 협력 강화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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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