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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보은군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이 본격 운영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군은 생활불편 수리반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취약계층 생활 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수리반을 모집과 교육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 등이며 △전기 분야의 등기구, 콘센트, 환풍기, 스위치 교체·수리 △수도 분야의 수도꼭지, 싱크대 수전, 세면대 배관 교체·수리 △기타 분야로 못 박기, 문고리 및 커튼봉 수리 등 가구당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수리반 전용 콜센터(☏544-8282)를 통해 접수하면 상담 후 현장 출동을 통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7일부터 콜센터를 통해 민원접수를 시작하고 19일부터 전문인력 4명으로 구성된 수리반이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 운영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작은 불편에도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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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