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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차기 군 금고 약정 체결

2029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 수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옥천군은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옥천군의 세입‧세출행정 및 자금을 관리할 ‘차기 군 금고 약정’을 29일 체결했다.

 

약정식은 군청 군수실에서 개최됐으며 황규철 옥천군수, 이경래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금고 선정은 현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회계법 및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후‘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를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농협은 연간 약 7,186억 원(2024년 최종예산 기준) 규모의 옥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자금관리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책임 운영하게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농업군인 우리 군의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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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