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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재형 보은군수,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앞두고 선수단 격려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최재형 보은군수는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보은군은 25개 종목, 일반부 선수 316명, 학생부 선수 34명, 임원 79명 등 모두 429명이 출전한다.

 

최 군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4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훈련 중인 수영선수단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주 동안 탁구, 태권도, 야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육상, 유도, 씨름, 볼링, 궁도, 바둑, 자전거, 족구 등 종목별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재형 군수는 “바쁜 일상에서도 보은군을 대표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부상 없이 훈련에 매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은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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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