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북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업인 마인드로 공기 단축해 비용 절감하라”

확대간부회의서 안전 담보하에 개혁의 속도 높일 것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의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도정의 속도를 높여 줄 것을 강조했다.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라며 폄하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데 도움을 준 좋은 기질”이라면서, “그러나 충청도는 ‘느리다’라는 개념이 국민 사이에 자리 잡았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충북은 개혁의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다”며 “단 개혁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청을 중심으로 곳곳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공사 기간을 사업자의 요청대로 하세월 늘려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안전이 담보된다면 기업의 마인드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 체감을 높여 주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