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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범석 청주시장 “국비 확보에 사활, 전 부서 총력 대응할 것” 지시

포트홀·도로 정비 강화...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공사 시간 조율 주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10일 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전 부서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0% 내외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각 실국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 새로운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충북도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추경에 반영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도로 정비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트홀과 도로를 꼼꼼하게 점검해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공사 시간을 조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초기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추진 속도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달을 기점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이 주요 원인인 만큼 파쇄 장비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 진압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부 모시는 날 사비를 걷는 등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는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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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