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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조병옥 군수,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제 회복 나선다”

“반기문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1만명 넘어...안전한 대회 준비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음성군은 10일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신속집행 추진 △반기문마라톤 대회 안전점검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수 경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집행 1분기 목표를 30.6%, 상반기 목표를 55.3%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부진’ 지자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군수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 생산 제품 구매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속 집행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 달 27일 개최하는 제19회 반기문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조 군수는 “대회 참가자 접수 결과 관외 거주자가 84.3%로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부서별 지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코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마다 정부예산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조 군수는 “5월 말 부처예산안이 확정돼 기재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3, 4월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예산 필요성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강화하고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을 통해 우리 군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5ha에 이르는 사과, 배 과수원에서 16건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했다. 조 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라며 “전정 부위와 전정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예방 수칙 준수 계도에 힘써 올해는 한 건의 과수화상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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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