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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앞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단양군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조직 내 불필요한 의전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간부에게 식사 순번을 정해 대접하는 행위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 직원 23.9%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하위직원들에게 불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악습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필요한 의전 문화 관행 근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군수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는 수직적인 의전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직원들이 상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조치로 간부와 직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줄어드는 등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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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