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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옥천군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2025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제도와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과 관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청소년이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9~24세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청소년을 말한다.

 

군은 2023년에는 17명에게 총 18,000천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23명의 청소년에게 총 21,330천 원을 지원해 1년 사이에 3,330천 원을 증액했다.

 

올해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21,330천 원을 확보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예정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행복교육과 청소년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해당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며, “옥천군의 새싹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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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