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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향교, 2025년 춘계 석전대제 봉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음성향교는 전통문화 계승과 경로효친 사상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9일 오전 음성향교 대성전에서 2025년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사 의식이다.

 

이번 춘계 석전대제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를 시작으로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분헌례(分獻禮), 음복례(飮福禮), 망료례(望燎禮)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조병옥 군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음성향교가 그 전통문화를 잘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향교는 조선 명종 15년(1560년)에 음성현 석인동(석인리)에 창건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1647년 인조 25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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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