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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도 보은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대추, 고추, 사과 전문농업인 육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28일 농업기술센터 상록수교육관에서 열렸다.

 

입학식에는 최재형 군수,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을 비롯해 교육생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축사, 학사일정 안내, 과정별 자치위원회 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인대학은 지난 1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위원회의 입학생 선발 심의를 거쳐 대추과정 43명, 고추과정 21명, 사과기초과정 22명으로 총 3개 과정 86명의 입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사운영은 과정별로 3월부터 9월까지 월 2~4회씩 운영할 계획이며 품목별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 경영 및 마케팅 기법, 선도농가 벤치마킹, 조별 토론 및 과제활동 등 과정별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체계적인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은군농업인대학 최재형 학장(보은군수)은 “농업인대학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역사회의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해 보은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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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