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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칠레 외교부 차관 만나, 해양분야 우호 관계 강화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칠레 외교부 차관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5일 15시(현지시간) 칠레를 방문해글로리아 알레한드라 델 라 푸엔테 곤살레스(Gloria Alejandra de la Fuente González) 칠레 외교부 차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UNOC) 공동개최(‘28)를 위한 한국과 칠레와 지속적인 협력과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남극 공동연구와 인프라 운영지원 활동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준비 중인 BBNJ 협정을 비롯해 해양분야 협력을 통해 국가관할권 바깥해역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대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협정

 

이어서, 강 장관은 김학재 주칠레 대사를 만나, 칠레와의 우호 관계와 교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과 칠레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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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