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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9월 개관 목표 … 황규철 옥천군수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총사업비 308억여 원을 투입한 이 사업은 군민들의 생활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옥천군의 현안 사업으로, 오는 3월 31일 준공해 9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복교육과(공공도서관), 체육사업소(국민체육센터), 문화관광과(생활문화센터), 도시교통과(주거지 주차장)까지 4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개관 준비 추진상황과 운영 방안을 공유하며 각 부서 간 협력을 약속했다.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2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608㎡ 규모로 건립되며, ▲공공도서관(2,738㎡) ▲국민체육센터(1,558㎡) ▲생활문화센터(866㎡) ▲주거지 주차장(3,446㎡)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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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