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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복청, K-도시 필리핀 진출에 앞장선다

행복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2개 기관 참여 ‘필리핀 팀코리아’ 출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은 필리핀 진출을 위한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해 9월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이하 BCD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CDA는 ‘제2의 마닐라’ 뉴클락시티 등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어 행복청이 팀코리아를 통해 BCDA와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이날 필리핀 팀코리아 출범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2개 기관·기업이 참석해 팀코리아 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BCDA 조슈아 빙캉 청장은 영상으로 출범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 팀코리아는 앞으로 정보 공유, 사업전략 자문, 인적교류 등 다양한 수주 지원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행복청과 BCDA는 팀코리아와 필리핀 현지 기업 간의 교류·협력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행복청이 가진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우수사례를 우리 기업의 기술력, 노하우와 결합해 필리핀에 K-도시 모델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CDA 방캉 청장은 “팀코리아와 협력을 발판으로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양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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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