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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병관리청, 아시아개발은행(ADB)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아시아개발은행(ADB)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 분야의 기술적 파트너쉽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양해각서(Mer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중점을 둔 기관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4년 3월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을 방문하고,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부총재와 만나 양자 면담을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질병관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은 팬데믹 대비·대응 및 기후보건 등 상호 중점 보건 분야에 대해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저개발국을 위한 보건 분야 지원 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금전적 지원에 더해 백신 생산 능력 등 중·저소득국의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기술적 파트너로서 중·저소득국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해 가길 요청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세계보건총회 계기 아시아개발은행 아야코 이나가키(Ayako Inagaki) 선임 국장과 만나 세부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논의하면서,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2024년 11월 22일)에 참석해 아시아개발은행의 기후보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질병관리청의 기후위기 글로벌적 협력 노력에 동참한 바 있다.

 

양 기관은 2025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팬데믹 대비·대응, 기후변화 및 보건정책, 원헬스, 보건인력 역량 강화,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고, 협력 분야와 관련된 정보 및 사례 공유,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의 형태를 통해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실질적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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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