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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수산계 대학생에 뉴질랜드 현지 직무교육 기회 제공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 선발 대학생, 1월 13일부터 4주간 연수 참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오는 1월 13일부터 4주간 연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년 12월)에 따라 뉴질랜드의 수산 전문 교육기관에서 선진화된 수산 기술을 습득할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수산협력사업 중 대학생 훈련연수 사업은 수산 계열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겨울방학 동안 뉴질랜드 넬슨 지역에서 4주간 현지 직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국의 수산계 대학생 59명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발됐으며, 최종경쟁률은 11.8:1이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수산업 관련 이론과 선진화된 양식 및 가공 기술에 대한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연수 기간 동안 영어회화도 병행하면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도 배양할 기회를 얻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직무훈련과 교육은 미래 수산업에 종사할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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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