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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당진시, 디지털 시티 세계회의 참석 및 한중 드론 합작 법인 설립 MOU 체결

한중 드론 합작 법인 설립 MOU 체결, 당진시 글로벌 드론 산업 허브로 도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당진시 대표단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심천(深圳, Shenzhen)을 방문해 ‘디지털 시티 세계회의’에 참석하고, ‘한중 드론 합작 법인 설립 MOU’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시의원, 한국 드론 기업 대표 등 총 20명이 참여했으며, 글로벌 첨단산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디지털 시티 세계회의: 스마트 도시의 미래를 논하다

 

‘디지털 시티 세계회의’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 도시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8일과 29일 양일간 심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당진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첨단 기술 기반 도시 발전 전략을 구체화했다.

 

디지털 시티 공헌상 수상: 스마트 도시로서의 성과 인정

 

28일 저녁에는 ‘디지털 시티 세계회의’ 갈라 디너에서 오성환 시장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디지털 시티 공헌상(Digital City Contribution Award)’도 수상했다. 이 상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오 시장은 당진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과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도시 혁신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이번 공헌상은 당진시가 추진해온 스마트 도시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중 드론 합작 법인 설립 MOU 체결

 

29일에는 한중 드론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드론 기업 간의 협력을 공식화하며, 합작 법인의 공장은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MOU 참여 한국 기업으로는 한컴인스페이스, 인투스카이, 에어퓨쳐, SDH드론아카데미, 패리티, 더샾드론, 드론테크가 참여했으며, 중국 기업으로는 심천 홍학 항공과학기술 유한회사, 강서정휘신에너지 유한회사, 일비지능제어(천진)과학기술 유한회사, 안휘천순 항공과학기술 유한회사, 절강극객교스마트장비 주식회사, 경붕 과학기술(절강) 유한회사, TOPU MOTOR, 심천 가영 시대 과학기술 유한회사가 참여했다. 양국 기업들은 드론 제작, 배터리 기술 개발, 조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MOU 체결은 당진시가 글로벌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양국 간 기술 교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첫 번째 합작 법인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인 한중 드론 합작 법인을 설립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글로벌 협력 확대와 기대 효과

 

방문단 체류기간 동안 당진시 대표단은 중국 주요 드론 및 테크 기업들을 방문해 글로벌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한중 드론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양국 간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진시는 이번 디지털 시티 세계회의 참석과 한중 드론 합작 MOU 체결, 공헌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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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