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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ㆍ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공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향후 상호 방문이나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직접 만나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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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