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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협업의 결과인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31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적기를 놓치고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라며, ”8월 중에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일괄처리 창구’를 개설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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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