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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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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속 수상' 광교 히어로애니미술학원, 상명대 공모전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히어로애니미술학원(대표자 조철우)이 2025년 제27회 상명대학교 디지털만화영상전공 주최 전국 중·고등학생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7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쾌거를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그래픽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아우르며, 학문과 예술을 넘나드는 창의적 작품들이 제출된다. 매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미대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된다. 히어로애니미술학원은 13명의 학생이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히어로애니미술학원은 단순히 학생들의 수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조철우 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그는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상명대 공모전에서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실기공모전에서 9번째로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것으로, 학원의 교육력과 지도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철우 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뛰어난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