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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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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