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86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의 총 임금체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 등 자세한 정보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취업알선플랫폼인 알바몬과 잡코리아에도 공개돼 있다. 두 기업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개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