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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획재정부,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①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②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③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④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청약 기간

-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

→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

 

Ⅴ 자녀 학자금 마련(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자녀 나이 0세~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원 매입

→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 수령

 

Ⅴ 목돈 일시 투자(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20년물 5,000만원 일시 매입 → 20년후 약 1억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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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