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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교류로 국민 건강, 안전 지켰다”

응급의료‧식품안전 등 건강 및 안전 분야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 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관련 지침 및 교육훈련도 함께 개발해 응급구조 전문성을 높이고, ‘119 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연구논문을 발간, 미국 응급의학저널(PEC)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사교류 사례도 선정됐다.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단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해수부와 가공‧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식약처가 인사교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주요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였다.

 

세 기관은 축‧수산물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올해 1월 시행하고, 잔류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등 부적합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원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간 인사교류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홍성 궁리항 예인선 기름유출사고와 완도 5,000톤급 모래운반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양 기관은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공동주관으로 지정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도 추진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강원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급의료‧감염병을 공동 관리해 대규모 국가 행사를 성공적 개최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인사교류 사례도 뽑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현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간 소통․협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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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