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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있는 협동주택의 소유자가 각자 조합원이 될수있을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협동주택의 소유자가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김태석 변호사

사례) A, B, C, D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에 협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 B, C, D는 각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각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해설) 1985년 이전에는 단독주택용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1970년부터 1984년 사이에 단독주택용 택지에 사실상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가 있다. 즉 각 세대가 구조상 분리되어 있고, 각 세대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건물등기부상에는 각 세대의 소유자가 주택의 공유자로 등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택을 협동주택이라고 한다. 협동주택은 서울특별시 10여곳에 1400여동이 있고, 주로 강북의 동대문, 은평, 성동, 중량, 중구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협동주택 소유자는 각자 조합원지위를 취득하고, 각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다. 즉,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각 소유자는 각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각자 분양대상자가 되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다.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협동주택의 소유자 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아파트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정관에 협동주택의 소유자 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협동주택의 소유자 중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보류지로 구분한 아파트를 조합원분양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협동주택의 소유자는 각자 조합원지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협동주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사례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정관에 협동주택의 소유자를 각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A, B, C, D는 각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판례에 의할 경우 A, B, C, D는 각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분양신청을 한다면 A, B, C, D는 각자 분양대상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김태석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 부동산전문 변호사(재개발․ 재건축, 부동산경매, 부동산개발, 건설분쟁 등)

전화번호 737-9900, 팩스 737-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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