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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재개발 재건축과 경매투자

III. 주택재건축 재개발과 조합원 자격

Ⅲ. 주택재건축 재개발과 조합원 자격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 자격

근 거

조 항

내 용

도정법

제19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2조 제9호 가목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도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한편 관리처분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분양권으로 전환되므로 관리처분인가고시 후 종전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2.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자격

근 거

조 항

내 용

도정법

제2조 제9호 나목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주택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1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9조 제3항

조합은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2항

2003. 12. 3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 12. 31.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이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이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다만, 조합이 2003. 12. 3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이 2003. 12. 31. 이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②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서 상속․이혼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2003. 12. 3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이 2003. 12. 31. 이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최초로 양수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는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 및(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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