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제주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난 4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을 공고 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의 주요 내용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록대상 품목, 등록 명칭,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 기준 및 품질관리 계획이 포함됐다.
등록신청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며 열람장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2개월 이후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 2002년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돼 현재까지 96개의 품목이 등록 관리됐으며 제주는 돼지고기, 제주녹차에 이어 3번째로 제주한라봉이 등록하게 됐다.
'제주한라봉' 지리적표시 등록은 지난 2014년 2월 17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서 신청해 지리적 표시의 자체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관리계획서 수립에 따라 제주한라봉 고유의 품질특성 유지 및 계승·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게 됐다.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주한라봉에 대한 품질을 신뢰 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해 품질향상 촉진이 기대된다"며 "시장차별화로 타지역 한라봉이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리적 표시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해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하고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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