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5개월 간 사용이 중지됐던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영화관을 8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연장 공사도 조만간 재개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영화관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8일 해제한다고 이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했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수족관·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 진동이 나타난 데 이어,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롯데 측에서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보완 조치에 대해 현장 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화관 진동현상은 사고가 발생한 14관 영사기에 19관 스피커의 진동이 전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족관은 수족관 아크릴 등 구조부재(기둥, 보 등) 사이의 접착재료(실란트)와 방수층 사이가 들뜨면서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공연장 사고는 사고 발생 시간에 안전담당자 없이 임의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장 출입 통제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다.
롯데 측은 진동을 줄이는 방진패드를 해당 영화관에 추가로 장착하고, 수족관에 누수 보수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공연장 공사현장에 안전그물망과 시스템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사용제한과 공사중단 명령을 해제하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계측 및 점검 결과를 상시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매달 시설물 계측과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분석해 결과를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앞으로 추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도 안전관리 시민자문단과 함께 분기별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개장을 허용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및 전체 사용중지 조치나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중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측 못한 사고가 나면 적절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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