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지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