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금년 5월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1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25일(금)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지능형전력망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법․시행령(안) 주요내용 |
구 분 |
지능형전력망법(총6장 39조) |
시행령(총5장 20조) |
시행규칙(안)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
목적(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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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제5~6조)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침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시행(제2~4조) -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수화 및 공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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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7조) |
사전협의 대상기관(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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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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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제9조) - 전력 공급자 및 사용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등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 수립 |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 수립·시행(제6조) -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시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보급・확산 위한 지원사항, 제도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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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지원(제10조) - 기술개발 및 실증, 정책․제도의 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
연구개발 지원대상 규정(제7조) -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기술 실증,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등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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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추진 등(제11조) - 기후변화 대응 선도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기술․인력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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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취소(제12~13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경부장관에게 등록 - 사업유형을 기반구축사업, 기기․제품 제조사업,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분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제8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별 업무범위 및 이에 따른 자본금, 인적요건, 정보보호조치 계획 구비 등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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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의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