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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소상공인 피해 키우는 저가 패키지의 함정 “ 브랜드마케팅” "위치커머스"

-퍼스트뷰( 브랜드마케팅), 마케팅공방, 온리유마케팅 소상공인대상 마케팅사기 논란
-사기피해 단톡방까지 운영 소상공인 지속적 피해 호소
- 위치커머스 200여개 피해업체 이어 과대광고·환불 논란에 침묵한 퍼스트뷰 ( 브랜드마케팅) 전**대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과대광고와 불투명한 환불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브랜드마케팅 업체를 둘러싸고 “성과를 보장한다던 설명과 달리 실질적 퀄리티 마케팅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공제가 적용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며 소상공인을 상대로한 마케팅 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월 19만원’, ‘약정·위약금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위 노출, 기자단 리뷰 수백 건, 영수증 리뷰 대량 확보, 체험단 무제한 모집 등 성과를 암시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 이후 진행된 마케팅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블로그 포스팅이 일정 수량 생성되긴 했지만 저품질이거나 효과가 없어 삭제요구했으며, 매출이나 문의 증가 등 체감 가능한 성과는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 해지 이후 환불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환불 내역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역서에는 리뷰 비용, 광고주 교육비, 기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상당 금액이 공제돼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환불 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으로 산정됐다.

 

피해업체는 “마케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차감해 결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도록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 약관)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성과 입증 없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기성 처리하는 구조는 불공정 약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약금·의무사용기간 없음’을 내세우면서도 환불 단계에서 대규모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위약금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대광고 및 기만적 표시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위 노출, 대량 리뷰, 성과 자신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과 산정 방식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기만적 표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정보 비대칭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복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계약 주체, 대금 수령 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달리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웹에서도 다섯개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반복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적 논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데일리연합은 과대광고 여부, 환불 산정 기준, 복수 사업자 운영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해당 브랜드마케팅 업체에 공식 인터뷰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체 측의 공식 답변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대표자와의 직접 연락도 시도 이후 응답이 끊긴 상태로 사실상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개별 분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경고한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 시장 전반에서 저가·성과 보장형 패키지를 앞세운 유사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결여된 마케팅 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서비스 품질 논란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시장 감시 기능의 한계로 귀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차원의 점검 강화와 함께 마케팅 대행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정비, 환불 산정 기준의 명확화, 사업자 책임 구조의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퍼스트뷰 ( 브랜드마케팅) 대표외 다수는 위치커머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밝혀졌다. 현재 위치커머스도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위치커머스는 보도이후 영업 행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사무실을 폐쇄, 연락을 끊고 도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본지에서 취재의 시작점이었던 위치커머스 마케팅 사기소송 (약 200여 소상공인업체 피해)이 진행되고 있다.  퍼스트뷰 ( 브랜드마케팅) 관계사업자 책임자는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단체방에서는 피해업체는 수십개의 업체가 발생되어 소송이 진행되며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지는 핵심인물인 퍼스트뷰 ( 전** 대표) 는 사무실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지만, 사무실 위치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 

개인사업자 5개를 통해 세금회피를 위한 매출을 분산하고, 피해소송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것이 아니냐는 피해업체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마케팅피해는 사업자명을 지속적으로 바꾸며 회피하는 사태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케팅을 진행해주는 블로그 또한 공계정이나 1천원 - 2천원 저품질 포스팅인 경우가 많고, 실제적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 환불사태로 이르게 한다는 피해업체들의 설명이다.
결국 피해업체들이 지치길 기다리다 환불요청시 과대환불내용을 통해 환불해줄 비용이 많지 않게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것이 피해업체들의 증언이다. 

환불요청시 블로그 포스팅을 3-5만원까지 책정하기도 한다.  그외에 교육비나 최적합화비용등 갖은 항목으로 환불시 위약금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인 과대위약금 형태가 되고 있다는것이 피해업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데일리연합은 본 사안과 관련해 추가 피해사례와 유사업체 운영 구조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며, 해당 업체의 공식 입장이 전달될 경우 그에 따른 반론권을 적용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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