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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시 벌칙 부과
- 민간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 현행 :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음

○ 둘째,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
-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인 민간자격에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감시기능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자율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일부 자격 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민간 자격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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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군수, “군민 공감 토크 콘서트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준비”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19일(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읍면 방문 준비 △현안사업 추진 △행정종합 관찰제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조 군수는 오는 26일부터 진행하는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이 민선 8기 마지막 읍‧면 연두 순방으로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전반을 군민께 보고하는 자리”라며 “지역 현안이나 관심 사항에 대해 의제나 형식에 제한 없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민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배려하는 등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당초 목표로 한 월별·분기별 세부 추진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로드맵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며 “사전절차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챙겨서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조 군수는 행정종합관찰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