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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시 벌칙 부과
- 민간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 현행 :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음

○ 둘째,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
-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인 민간자격에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감시기능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자율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일부 자격 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민간 자격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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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