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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내년 의대 증원 계획 계속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8명의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하는 각하는 대학 총장이 처분의 직접 당사자임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을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