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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비상장사 공시 위반 급증, “몰라서”가 더 큰 리스크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