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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해사법원 확정, 44만 연수구민 염원이 현실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발을 뗐다.”라며 “44만의 연수구민의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호 구청장은 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뒤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외 법률 비용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전략적 결정”이라면서 “입지 선정에 있어 정치적 배려가 아닌 ‘실무적 정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현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를 버리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론에 대해서는 “내항의 기능을 폐쇄하고 수변 관광 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