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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